‘청약 1순위 강화’ 등 부동산 대책 시행 속도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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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1   |  발행일 2017-09-21 제18면   |  수정 2017-09-21
청약제도 개편안 본격 시작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확대
과열지구 조합원 양도 가능

‘8·2 부동산 대책’의 실행방안 및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에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가 이에 해당된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는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을 했으나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사람이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으나, 실거주자의 불이익을 감안한 것이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시행령을 21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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