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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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09   |  발행일 2017-10-09 제4면   |  수정 2017-10-09
성주 사드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사드 배치와 같이 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납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완영 의원은 “성주와 같은 농촌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상처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주 초전면 및 인근 지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이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이르면 11월 중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된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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