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산단 전략산업지구 업체들 “재산권 침해” 반발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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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7 07:22  |  수정 2017-10-17 07:22  |  발행일 2017-10-17 제8면
공장 신·증축 금지로 거래 급감
市 “사업추진으로 피해 줄일 것”

대구 제3산업단지 내 ‘전략산업지구’ 입주 업체들이 지구 지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제3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재정비 등으로 낙후된 도심산단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약 2천300억원이 투입되는 3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단계를 밟고 있으며, 2024년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2015년 12월, 3산단 내 6만6천㎡(1만9천900여평)의 특정 부지를 로봇산업클러스터 업종의 집적화를 위해 전략산업지구로 지정했다.

문제는 지구 지정이 1년여 지난 뒤 불거졌다. 전략산업지구로 지정돼 공장 신·증축이 금지되면서 공장 매매거래가 급감, 땅값이 떨어지면서다.

입주 업체들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땅값 하락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최근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지역 국회의원실과 기초의원에게 전했다.

전략산업지구 입주업체 대표는 “3산단 내 6만6천㎡(2만평)에 달하는 땅을 전략산업지구로 묶어서 신·증축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바람에 땅값이 3.3㎡당 300만원씩 떨어지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재생사업 관련 동의서를 받을 땐 이런 규제에 대해 일절 설명하지 않고, 주차장·복지시설 확보 및 도로 확장을 해준다고 해서 사업에 동의해줬다. 규제를 통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당수 공장 소유주들이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주업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을 당장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주들이 재산권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이점이 많다”면서 “최악의 경우 전략산업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소 2~3년 내에는 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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