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못받는’ 5천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 4조6천억

  • 입력 2017-10-17 00:00  |  수정 2017-10-17
6월 기준 전국 총 5만4천172명
5천만원 이하 분산예금 바람직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천억원을 넘어섰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원 넘게 예금을 한 사람은 총 5만4천172명으로 개인이 5만2천314명, 법인이 1천858개였다.

이들은 총 7조3천19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4조6천105억원이었다. 법인이 2조8천809억원이었고 개인은 1조7천296억원이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5천만원 초과 예금이 4조6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1분기(4조9천231억원) 이후 처음이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9년 말 7조6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5천만원 초과 예금이 빠르게 줄었고 2013년 3분기 1조7천342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5천만원 초과 예금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34%로 1% 중반대인 시중은행과 비교해 1%포인트 가까이 높다. 일부 저축은행은 연 3%대에 이르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진 것도 중요한 요소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4.3%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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