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조사, 朴정부 수석이 막아”

  • 입력 2017-10-18 00:00  |  수정 2017-10-18
새누리 추천 특조위원 국감답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당시 활동이 논란이 됐다.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위원회 운영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2016년 12월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특히 이 이사장은 답변 과정에서 ‘누가 펄펄 뛰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며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의원,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7시간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위기관리 지침 조작이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됐다고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불법적으로 시행령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법제처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제처의 기능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문건을 제시하며 “모든 부처 장관에게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민정비서관 백원우 명의”라며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나.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돼 있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청와대 비서실은 저런 권한이 없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가 말하지 않으면 세월호 훈령 조작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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