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법원 신설하라”…道의회 촉구 결의안 발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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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3   |  발행일 2017-12-13 제1면   |  수정 2017-12-13
“항소심 받으려면 대구까지 가야
지역규모 감안 별도 地法 필요”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 요구

경북도의회가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호 도의원(자유한국당·안동) 등 37명이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경북에는 현재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7개 지원을 두고 있지만 도민이 항소심(단독재판)을 받으려면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면적(1만9천여㎢)과 인구(518만명)를 감안해 규모에 맞는 별도 지방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에는 △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법조직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지방법원을 신설할 것 △경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 확립,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담았다.

결의안이 주중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20일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도의원들은 “입법·사법·행정 가운데 도의회와 도청은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있다”며 “도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경북도내 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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