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사용권 업체, 20년치 임대료 받아 논란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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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3 07:19  |  수정 2017-12-13 07:19  |  발행일 2017-12-13 제8면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
분양자들 3년치 반환 요구중
업체 “대구시와 해결할 문제”

대구스타디움몰을 운영하고 있는 <주>칼라스퀘어가 점포 임대분양자들과 체결한 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칼라스퀘어가 임대분양자들에게 20년 치 임대료를 선납받았지만, 대구시로부터는 17년 동안만 무상사용권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임대분양자들은 임대료 3년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칼라스퀘어는 2008년 대구시와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대구스타디움몰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BTO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사업 방식이다.

칼라스퀘어는 사업비 950억원을 들여 대구시 소유인 대구스타디움 서편주차장 4만9천㎡ 부지에 대구스타디움몰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 2011년 완공했다. 이후 대구시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았다. 이어 20년간 임대 등의 조건을 내걸고 점포 임대분양자를 모집, 같은 해 대구스타디움몰을 오픈했다.

당시 칼라스퀘어가 임대분양자들과 쓴 계약서에는 임대분양금에 대해 ‘20년 이내의 선납임대료’라고 적혀있었지만, 일부 임대분양자들과 별도로 맺은 특약사항에는 ‘20년 동안의 선납임대료’라고 임대기간이 정확히 20년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임대분양자들이 올 초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칼라스퀘어의 대구스타디움몰 관리운영권 기간(무상사용허가)은 20년이 아닌 17년이었다. 나머지 3년은 유상사용기간이었던 것. 더욱이 유상사용기간은 자동 연장이 아닌 무상사용허가 기간 만료 1년 전 추가로 관리위탁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칼라스퀘어가 대구스타디움몰을 완공한 뒤 공사비를 정밀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무상사용기간이 17년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임대분양자들은 “지금껏 유상사용기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만약 칼라스퀘어가 유상사용기간에 대해 관리위탁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만큼 유상사용기간 3년에 대한 임대료를 정산해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칼라스퀘어 관계자는 “20년 치의 임대료를 책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유상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칼라스퀘어가 대구시와 풀어야 할 문제로 임대분양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라며 “유상사용기간 3년에 대한 임대료는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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