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도시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 2년 연기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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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9 07:19  |  수정 2018-01-19 07:19  |  발행일 2018-01-19 제2면
일대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
영업시간 등 7개 안건에 합의
지자체 심의회 의결 첫 사례

대구 혁신도시 일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동구 대림동) 입점이 2년 뒤로 미뤄졌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영업개시 2년 연기 등 총 8개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나채갑)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이사장 박우석)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동네상권을 침범해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4차례의 자율조정 회의를 거쳐 이마트와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개점일로부터 1년간 △자체브랜드 상품 비중 70% 이상 △종량제쓰레기봉투 및 담배, 낱개 봉지라면, 낱개 국산 소주·맥주 일부 품목 판매 금지 △모든 제품 무료 배달 금지(임산부·노약자 제외) △지역 방송광고 및 지역 차량광고 금지 △영업시간 오전 10시~밤 10시 등 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이 요구한 사업 개시 3년간 연기, 판매품목 50개 이하 조정, 매장면적 축소 등은 자율조정 합의에 실패했고, 사업조정심의회의 강제조정을 통해 2년간 영업 연기로 결정됐다.

사업조정심의회는 노브랜드 매장 개점 시 지역 상인들의 상권 몰락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대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노브랜드 매장 입점이 시기상조이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2014년 당시 중소기업청이 지자체에 준대규모점포(SSM) 사업 조정 권한을 위임한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의결된 첫 사례이자 전국 지자체들이 내놓은 권고안 중 가장 강력하다. 서울이나 세종에서는 관련 사업조정 결과 품목 조정에 그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마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SSM의 무차별 진출에 따른 지역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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