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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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  발행일 2018-01-23 제1면   |  수정 2018-01-23
黨政,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자살위험군 조기 발견하고 개입
발주·원청기업 産災 책임 확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까지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 당정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자살 대책은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도 대책에 담았다. 주변인의 자살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자살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위기시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과 교통안전 문항 확대,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 마련,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 포함했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대형 차량에 이탈 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도 확대한다.

산업재해는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한다”며 “원청의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위험 작업 도급 금지,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선임현장 확대(현행 120억원 이상 규모 공사) 등이 추진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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