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달초 MB 피의자 신분 소환 검토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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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1 07:26  |  수정 2018-02-21 07:26  |  발행일 2018-02-21 제4면
다스 실소유주 증거 확보한 듯
자산관리인 “차명재산” 진술도
검찰, 내달초 MB 피의자 신분 소환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힌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경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특히 MB 재산의 관리와 자금 입출금을 맡았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으로부터 “이상은씨(이 전 대통령 형)의 다스·도곡동 땅 지분은 MB 차명재산으로 실제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고, 매각대금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해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간 MB 재산관리 실무를 맡아온 이 국장의 진술은 다스 실소유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결론이 뒤집히게 된다.

검찰은 앞으로 관련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한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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