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2년 만에 상임위 통과…21일 제정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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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  발행일 2018-03-19 제1면   |  수정 2018-03-19
임대-임차인 상생계약 체결 유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 규정은 없애
상생 상가 지원방안 ‘실효 열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주중에 제정된다. 대구 중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상임위에서 보류된 지 2년 만이다. 조례는 2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안은 △임차인·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석길, 약령시, 북성로, 교동시장 등 중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지난달 8일 다시 발의했다. 계명대 산학협력단이 김광석길 등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평균 임대료·보증금·권리금 등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구청장 책무로 규정(제4조)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대한 규정도 삭제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환경개선, 임대료 동결 등 상생협력을 체결한 상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상가 등 사적(私的) 재산 규제에 대한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임차인·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체결하면 ‘상생협력 상가’로 지정된다”며 “하지만 아직 상생협력 체결 후 구체적 지원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서울 등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고 민간협의체 구성 등 주민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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