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구속영장

  • 입력 2018-03-24 00:00  |  수정 2018-03-24
‘극단원 성폭력’ 이윤택 구속수감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명의 피해자 중 일단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안 전 도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 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검찰은 안 전 도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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