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출마 준비 영덕군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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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31 07:31  |  수정 2018-03-31 07:31  |  발행일 2018-03-31 제8면

[영덕] 행정절차 편의를 대가로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조 영덕군의회 의원(57)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을 징역 1년에 법정 구속했다. 박 의원은 수년 전 사찰 건립 과정에서 인허가가 쉽지 않아 어려우니 편의를 봐달라는 영덕지역 A사찰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다. 3선인 박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남두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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