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선거 금품수수 50대 구속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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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9 07:29  |  수정 2018-04-09 07:29  |  발행일 2018-04-09 제8면

[김천]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56)를 지난 6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김천시장 예비후보인 A씨로부터 50만원을, A씨 종친회 간부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했다. 아울러 김씨는 김천시장 예비후보인 B씨 측 인사에게 ‘A씨 측 금품 제공’을 선관위에 신고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요구로 특정 장소에서 (김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B씨 측도 “B씨가 이 같은 얘기를 뒤늦게 알고 김씨를 경찰에 고발할 것을 관련 인사에게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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