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외친 전석재단, 희망원 운영 기존잘못 답습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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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1 07:37  |  수정 2018-06-07 13:42  |  발행일 2018-04-11 제8면
■ 대구시 정기 시설점검 실시
국비보조금 부적정하게 사용
근무시간 확인않고 수당 지급
정족수 못채운 인사위 의결도
市 “이의신청 기간 이후 처벌”

청렴·혁신을 외치며 지난해 6월부터 대구시립희망원을 맡고 있는 전석복지재단이 기존의 잘못된 운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전석재단이 시설을 맡은 지 약 반년 만인 지난해 11월20~24일 희망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시설 거주인이 아닌 직원과 간부들에게 국비보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희망원은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인 업무추진비로 직원 191명에게 45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줬다. 시비가 투입됐지만 시로부터 별다른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일괄적인 명절선물 구입은 금지돼 있다.

시설장들(희망원·보석마을·시민마을)에게 시간 외 근무명령서와 실제 시간 외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3명의 시설장에게 5개월(2017년 6~10월) 동안 지급된 금액은 1천만원 가까이 된다. 이들은 매월 시간 외 근무시간을 직접 작성하고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 직책보조비, 종사자 자녀 학자금, 교통비 등 명목으로 국·시비 약 8천3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당시 희망원 대표원장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은 A씨는 근태까지 지적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대표원장은 시설에 상근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자체적으로 ‘공휴일 근무’를 시행하고, 임의로 대체휴무일을 선택해 상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희망원 등 4개 시설은 2017년 6월 이후 총 21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중 다섯 번만 의결 인원 수를 충족했다. 특히 외부 인사위원의 수가 의사정속수에 미달했음에도 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결까지 했다. 이 때문에 부적합한 인물이 채용됐다는 의혹을 샀다. 2015년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 부정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충북도에 의해 적발된 A씨가 채용된 것. 현재 A씨는 희망원 4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직을 맡고 있다. 전석재단은 시설장 및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시설장과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희망원 사택 입주 자격(3년 근속직원 이상)이 없는 원장 2명 등 10여 명이 사택에 거주하는 등 총 36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접수가 끝나면 적발된 내용에 대한 처벌과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이전 수탁자인 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의 비리를 답습하고 있다. 올해 25년이 된 복지재단(전석복지재단을 말함)이면서도 수탁 때 외친 청렴·혁신은 온데간데없고 운영능력이 전혀 없음이 이번 점검 결과에서 드러났다”며 “대구시 역시 지난해 희망원을 혁신한다며 5명의 공무원을 상주근무시키고 있지만, 전석재단이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희망원 A원장 '부정회계' 관련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지난 4월 11일 사회면에 "혁신 외친 전석재단, 희망원 운영 기존잘못 답습' 제하의 기사에서, 전석재단이 시설장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원장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재직당시 부정회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희망원시설장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원장은 '봉급책정'과 관련해 충북도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실은 있으나 부정회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전석재단 측은 "'전석재단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A원장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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