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톱…地選 동시 ‘분권개헌’ 무산 위기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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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0   |  발행일 2018-04-20 제1면   |  수정 2018-04-20
댓글의혹 등 악재로 논의 제자리
23일 시한 국민투표법 개정 제동
“지방민 합심 여야 합의 이끌어야”

‘민주당원 댓글 조작의혹’ 등 초대형 정치이슈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개헌 필수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지방민의 기대를 모았던 행정부·입법부가 지닌 권한을 지방 권력과 시민에게 나눠주는 ‘분권 개헌’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4월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 일각에서도 댓글 조작 파문으로 국회가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조기에 털고 남북문제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정치권이 개헌을 꺼내들었지만 생색내기에 급급했다”며 “입법권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 지방을 업신여기는 개헌 논의를 하다가 결국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연내에 여야가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민들이 다시 한번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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