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세먼지 핵심현장 343곳중 69곳에서 위법행위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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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07:33  |  수정 2018-04-24 07:33  |  발행일 2018-04-24 제8면

대구지역 주요 미세먼지 유발 현장에서 법 위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부터 3월31일까지 대구지역 미세먼지 핵심현장 343곳을 점검한 결과, 69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2천7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중대한 2곳은 고발 조치했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농어촌지역 소각장, 고황유 사용 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 등으로 분류된다.

소각장은 129곳을 점검해 5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공장 등 사업장소각(12건)과 노천소각(46)에 대해 총 2천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연료 사용은 14곳을 점검해 1건을 적발했다. 대구 북구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는 황 함유기준 0.3%를 초과한 연료(0.37%)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업체에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00곳을 점검했더니,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 미흡(5)·미이행(2), 비산먼지사업(변경)신고 미이행(3) 등 총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비산먼지 방진 덮개 등 억제시설 설치가 미흡한 3곳에 대해선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설치 사업장 2곳은 고발 조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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