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측에게 "100만원 받았다"

  • 입력 2018-04-24 00:00  |  수정 2018-04-24
신고 현금 제공자 "용돈으로 20여만원 줬고 선거와 무관"…경찰 수사

 경북 구미시 지방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후보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A후보의 오빠가 지난 21일 투표권을 가진 같은 당 상무위원 이선우씨 측에 현금 100만원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후보는 22일 비례대표 경선에서 상무위원 56명 중 34표를 얻어 22표를 얻은 상대 후보를 이기고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상무위원 이씨는 "비례대표 경선 하루 전인 21일 저녁 A후보 오빠가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5만원권 20장(100만원)을 주고 갔다"며 "두 후보 경선에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본인과 아버지가 문제될 수 있어 경찰서에 100만원을 가져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아버지는 돈을 돌려주려고 A씨 오빠에게 지난 22일 수 차례 전화와 문자,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뒤늦게 전화가 와 "용돈으로 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현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A후보와 A후보 오빠와의 통화 녹취록을 이날 오후 경찰서에 냈다.
 A후보 오빠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 아버지에게 용돈으로 22∼23만원을 준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후보는 이씨와 통화한 녹취록에서 "오빠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진상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을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선거 경선 업무를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긴급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후보 오빠 등 양측을 상대로 현금 제공 경위와 돈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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