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거부 패션센터 직원에 악의적 보도… 인터넷 언론사 전직 기자 징역 1년 선고

  • 박종진
  • |
  • 입력 2018-06-16   |  발행일 2018-06-16 제6면   |  수정 2018-06-16

청탁을 거부하자 악의적인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인터넷 언론 전직 기자 A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책임행정원 B씨를 상대로 “대관을 해주지 않으면 대구시장에게 전화하는 등 가만두지 않겠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B씨가 돈을 받고 임의대관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업체 간 분쟁에 개입해 “합의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31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국패션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A씨의 압박에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며 A씨를 공갈 및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판사는 “반성문을 쓰고 유가족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죄가 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A기자의 기사는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각종 의혹이 규명되고, 불법·특혜 임대와 관련한 유착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