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원회의 개최…노동계는 불참 고수

  • 입력 2018-06-19 08:41  |  수정 2018-06-19 08:41  |  발행일 2018-06-19 제1면
첫 회의 파행 예상…이달 말까지 5차례 회의…고시 시한은 8월 5일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민주노총·한국노총은 헌법소원 제기 예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이번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질 경우 파행이 계속돼 최저임금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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