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4만명 ‘훌쩍’…인정률은 고작 4.1%

  • 입력 2018-06-23 07:49  |  수정 2018-06-23 07:49  |  발행일 2018-06-23 제10면
신청자 중 절반만 심사 종료
인정 받은 이들은 839명뿐
난민법 시행 후 오히려 하락

최근 제주도에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난민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총 4만명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은 4%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은 난민법 시행 후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법무부와 난민인권센터 자료를 통해 난민 현황을 살펴봤다.

우리나라가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4만470명이다.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2천915명으로 한 해 평균 171명이었지만, 2011년(1천11명)부터 급증했다. 특히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 시행(2013년 7월1일) 이후인 2014년 2천896명,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14명에 이어 작년에는 9천942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실제 난민 인정에는 매우 인색한 편이다. 총 4만470명의 난민 신청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2만361명에 대한 심사가 종료됐는데,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839명으로 4.1%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평균(3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 인정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까지의 난민 인정률은 평균 10.8%였지만 2014년에는 3.9%, 2015년에는 4.9%, 2016년에는 1.8%를 기록했으며, 작년에도 2.0%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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