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가마솥 더위, 초복인 17일 기상청 폭염경보 발효…폭염에 취약한 만성질환자 주의해야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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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10:58  |  수정 2018-10-01 14:15  |  발행일 2018-07-17 제1면
20180717
사진:연합뉴스

초복이자 제헌절인 17일 가마솥 더위에 대해 기상청은 낮 최고기온은 31~37도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현재 온열질환자로 사망자 4명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발생하는 온열질은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이 주로 나타는데, 열탈진은 과도한 발한, 극심한 무력감, 창백, 오심.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예방수칙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낮 12시~오후 5시) 활동을 피하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은 대구, 경상북도, 세종, 울산,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제주도(제주도동부), 경상남도(고성, 통영 제외), 전라남도(장흥, 화순, 나주, 함평, 순천, 광양, 여수, 보성, 구례, 곡성, 담양), 충청북도(제천, 단양, 충주, 영동, 옥천, 괴산, 보은, 청주), 충청남도(부여, 공주), 강원도(삼척평지, 동해평지, 홍천평지, 강릉평지, 양양평지, 고성평지, 속초평지, 횡성, 춘천, 화천, 원주), 경기도(여주, 군포, 성남, 가평, 광명, 양평, 광주, 안성, 이천, 용인, 하남, 의왕, 평택, 오산, 남양주, 구리, 안양, 수원, 의정부, 포천, 부천, 과천), 전라북도(순창, 남원, 전주, 정읍, 익산, 임실, 무주, 완주)o 폭염주의보 : 울릉도독도, 인천(강화군,옹진군 제외), 제주도(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 경상남도(고성), 전라남도(무안, 진도, 신안(흑산면제외), 목포, 영광, 영암, 완도, 해남, 강진, 고흥, 장성), 충청북도(증평, 음성, 진천), 충청남도(당진, 서천,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금산, 논산, 아산, 천안), 강원도(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양구평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인제평지, 철원, 영월, 태백), 경기도(안산, 화성, 파주, 양주, 고양, 연천, 동두천, 김포, 시흥), 전라북도(진안, 김제, 군산, 부안, 고창, 장수)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 주의보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 경보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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