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정전…재판 한때 차질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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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9 07:26  |  수정 2018-07-19 07:26  |  발행일 2018-07-19 제9면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돼 일부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2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지법 본관과 법정동 등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11호 법정에서 열리던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재판을 포함해 일부 재판이 중단됐다. 일부 민사재판은 비상용 조명장치를 켠 채 진행하기도 했다. 전기 공급은 한 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력 과부하로 정전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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