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보는 세상] 카톡방 여성비하 60대 ‘모욕죄·벌금 150만원’

  • 입력 2018-07-19 07:30  |  수정 2018-07-19 07:30  |  발행일 2018-07-19 제11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의 폄훼 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성향 매체 기자 김모씨(62)에게 최근 1심처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동호회 회원 735명이 단체로 쓰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여성 회원 A씨를 겨냥해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신조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남성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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