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女 도심서 1천587만원 뿌려 “나눠 주는 돈…돌려받지 않을 것”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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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07:28  |  수정 2018-07-20 09:24  |  발행일 2018-07-20 제6면
어제 대구 북구 등서 소동

출근 시간대 차를 몰고 가던 50대 여성이 대구 도심 도로에서 현금 1천587만원을 뿌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19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에쿠스 차량을 몰던 A씨(여·51)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5분까지 대구 북구 침산·고성·복현동, 동구 신암동, 서구 비산동 등 도심 주요도로 8곳을 지나면서 5만원권 수백여장과 1만원권 1장, 5천원권 2장을 차창 밖으로 던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7시34분부터 북구에서 1천192만원, 동구에서 285만원 등 1천587만원을 회수했다.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가족과 연락해 이날 오후 4시쯤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딸, 모친과 연락이 닿아 신원을 확인했는데, A씨는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부분의 돈은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전세자금 2천만원을 빼서 돈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다”며 “회수된 돈은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 출근 시간대 도로에 돈이 뿌려지는 소동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 등 큰 혼란은 없었다. 도로에 날리는 돈을 본 시민은 차에서 내려 돈을 주운 뒤 곧바로 경찰에 전달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했다. 만약 도로에 떨어진 타인의 돈을 주워 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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