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금 2억여원 탕진 관리소장 구속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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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1   |  발행일 2018-08-11 제8면   |  수정 2018-08-11
주식투자·도박 등에 사용

[안동] 아파트 공금을 빼돌려 주식·도박 등으로 탕진한 관리소장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10일 안동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금 2억1천만원을 몰래 빼돌려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A씨(44)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1천500만원을 몰래 빼내는 등 지금까지 총 157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금 변제와 주식투자·도박자금·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아파트 주민이 지난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횡령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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