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 샤워장면 몰카 의혹 희망원 여직원 소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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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0 07:22  |  수정 2018-11-09 13:18  |  발행일 2018-08-20 제8면
달성경찰서 조사 착수

대구시립희망원 직원이 여성 거주인의 샤워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영남일보 7월30일자 6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시립희망원 직원 A씨(여)를 불러 동영상 촬영 이유와 영상유포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당시 A씨는 동료와 해당 영상을 공유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영상 촬영에 대해선 거주인 B씨가 이상한 소리를 내 담당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문제가 불거진 이후 A씨가 여전히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재식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통상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시설장은 해당 직원에 업무정지를 명령하거나 다른 곳으로 재배치한다”며 “시립희망원이 이번 일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립희망원 관계자는 “현재 노무사와 업무정지와 관련해 상담을 하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희망원 여직원, 시설거주인 동영상 촬영관련 불기소처분 받아”

본지는 지난 7월 30일자 사회면 “희망원 女직원, 거주인 샤워 장면 ‘몰카’ 타직원과 공유” 제하의 기사 및 8월 20일자 사회면 “거주인 샤워장면 몰카 의혹 희망원 여직원 소환” 제하의 기사에서 ‘희망원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시설거주인을 ‘몰카’촬영한 후 이를 다른 직원과 공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당 여직원은 “선임자의 지시에 따라 의료적 목적으로 거주인의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선임자에게만 전달한 후 곧바로 삭제했다”며 “전혀 ‘몰카’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4일 해당 여직원에 대해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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