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하수시설 위탁 운영방식 변경 논란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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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0 07:31  |  수정 2018-08-30 07:31  |  발행일 2018-08-30 제11면
상수도사업소 6월 재위탁 심사
A업체에 5년간 70억 갱신 확정
‘이례적으로’ 성주군에 심의요청
결과 뒤바뀌어 경쟁입찰로 결정
“수의계약 말썽 소지…입찰 선호”

[성주] 재위탁(再委託)이 이미 결정된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 업체 선정방식이 갑자기 바뀌어 그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2005년 10월 준공된 성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6천t의 시설용량을 갖춰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용역비는 5년간 총 70억원이다. 2014년부터 이곳을 맡아 운영 중인 A업체는 오는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성주군에 재위탁을 요청했다. 이에 성주군 상수도사업소는 같은 달 관리대행 계약 갱신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확정지었다. 통상 재위탁이 결정되면 기존 업체와 바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종전과 달리 관리대행 계약 갱신심의 결과를 성주군 재무과에 보내 계약심의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결국 재무과는 지난 7월24일 열린 관련 회의에서 위탁운영 업체 선정방식과 관련, 사업부서의 재위탁 결정을 뒤집고 경쟁입찰로 바꿔버렸다.

이에 대해 성주군 재무과 관계자는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경쟁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는 지자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면서 “사업부서 재위탁 결정은 계약법상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용역비 10억원 이상의 경우 계약심의를 통해 입찰 방법·참가자격 등 심의를 하게 돼 있다”며 “5년간 70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만큼 수의계약은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입찰 방식은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 관련 부서의 경우 입찰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업체는 성주군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계약 갱신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연장계약을 재무과가 뒤집고 입찰 방식으로 바꾼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내 시설·장비가 고가인 데다 운영업체가 자주 바뀔 경우 위험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관련 단체 등에선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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