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법안’ 합의안 도출 난항…‘법안名’ 두고 입장차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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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0   |  발행일 2018-09-20 제10면   |  수정 2018-09-20
“규제프리존 vs 규제자유특구”
오늘 본회의 통과여부 불투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19일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4건을 재차 상정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일부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에 대해선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지만 예상치 못한 법안 명(名)에서 입장차가 다시 불거져 소위 회의가 표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19일 오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제프리존이냐 규제자유특구냐 법률 이름을 갖고 합의가 안 이뤄지고 있다”면서 “(20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당초 19일 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20일 오전 법사위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그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앞서 논란이 됐던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사업으로 할 것이냐’ ‘산업으로 할 것이냐’는 쟁점에 대해 소위는 양쪽을 모두 수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민주당 법안은 ‘지역혁신성장사업’을 내세워 ‘사업’을 강조했다. 산업과 기술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업이 산업보다 더 신축적이고 개방적이어서 적합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14개 시·도별로 2개씩 지정된 ‘지역전략산업’을 특례적용 대상으로 의제해야 한다면서 ‘산업’을 앞세웠다.

홍 의원은 “(법 조문을) 사업 또는 산업으로 해서 양쪽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기존에 지역전략산업으로 확정된 것은 법적용 대상으로 의제하고, 다른 것들은 심사해서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안대로 지역전략산업을 의제하더라도 이것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다시 검토해서 올릴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역전략산업으로 대구시에선 자율주행자동차와 IoT(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산업 등이, 경북도에선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등이 지정돼 있다.

이밖에 수도권 의원들이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경제자유구역 등도 특구에 포함시켜 규제특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 지역은 ‘산업융합촉진법’ 등 다른 법을 활용키로 하고, 이 법안에선 완전 배제키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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