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종이수입증지 전면 폐지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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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5 07:28  |  수정 2018-10-05 07:28  |  발행일 2018-10-05 제8면

[영천] 영천시는 민원수수료 징수제도와 관련해 운영해 온 종이수입증지를 올해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종이수입증지는 지자체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대신 징수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수수료로 구매·첨부해 왔다. 하지만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이 줄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종이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현금·전자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영천시는 이미 구입한 종이수입증지는 연내 모두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이수입증지 환매를 원하는 민원인은 오는 31일까지 신분증·종이수입증지·통장사본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환매 신청을 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수입증지 제도 개선을 통해 종이증지 제조 판매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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