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내 법인택시 300대 감차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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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6 07:16  |  수정 2018-10-16 07:16  |  발행일 2018-10-16 제2면
36% 초과공급…전국서 최고치
대당 2천250만원 보상금 지급
택시勞 “개인택시도 감차해야”

공급과잉 상태인 대구 택시가 연내 최대 300대 줄어든다. 대구시는 지난 2일 2018년도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법인택시 300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개인·법인 택시는 총 1만6천525대이며, 2015년 3월 제3차 택시총량조사 기준 초과공급률이 36.0%로 전국 최고다. 이에 시는 법인택시 300대에 대해 대당 2천2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감차사업을 진행한다. 지원금액은 국·시비 1천300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지원 인센티브 800만원, 업체부담금 150만원 등 총 2천250만원이다. 시는 현재 인센티브 14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며, 1차로 먼저 180대를 감차한 후 추가 지원을 받아 나머지 120대를 감차할 방침이다.

하지만 택시노조는 이날 발표된 택시 감차 계획에 대해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인택시 180대의 감차 계획이 빠졌다는 것. 택시노조 관계자는 “대구시는 개인택시조합이 감차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 택시만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 최초 계획대로 개인택시 감차에 나서야 한다”며 “개인택시 감차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통신비 제한 등 제재를 적극 시행해야 하며, 감차한 법인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액은 최근 2년간 택시면허 시장가격을 근거로 산출했다. 인센티브는 확보된 금액을 모두 소진한 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감차를 진행해 목표치 300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겠다”며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를 줄이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향후 개인택시 감차를 위한 다양한 제재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16년 220대, 2017년 208대 등 총 428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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