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물품 안 보낸 행사답례품 업체대표 구속영장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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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07:25  |  수정 2018-10-19 07:25  |  발행일 2018-10-19 제7면

[포항] 포항북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을 통해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행사답례품 판매업체 대표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세정제 등 행사답례품 구매인 315명에게 7천700여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29일 인터넷 카페에 ‘면목이 없다’는 글을 올린 뒤 사실상 카페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공지 글을 통해 “개인적 이유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너스 마진을 보며 물건을 파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금액이 커지면서 감당하기 힘든 선까지 왔다”면서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고 순차적으로 돈을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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