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영풍석포제련소, 정지처분불복 행정소송 제기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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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30 07:27  |  수정 2018-10-30 07:27  |  발행일 2018-10-30 제9면
“정지 땐 협력업체·주민에 악영향
피해 최소화 위해 준비기간 필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영남일보 10월24일자 9면 보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6일 대구지법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석포제련소측은 “지역사회에 끼친 물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20일 조업정지’에 들어가면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지역 주민, 기간산업 고객사에 막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돼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서가 도착하면 바로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로선 2차 환경문제와 안전사고 등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제련소 공장 전체를 동시에 가동 중단하려면 황산공정과 전해·주조공정 등의 안전한 중지를 위해 적어도 수 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소송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행정소송 기간 최소한의 피해로 조업정지를 이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과감한 환경투자를 통해 다시는 이같은 환경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적·업무적 혁신을 통해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지역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측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이미 석포제련소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번 소송으로 시간을 벌며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련소 가동중단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현안대책위원회측은 “제련소 가동 중단으로 사실상 석포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석포 주민을 비롯해 태백시번영회·태백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대규모 반대운동을 예고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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