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876만원 체불 구미 악덕사업주 구속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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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3 07:44  |  수정 2018-11-13 07:44  |  발행일 2018-11-13 제8면
공사대금 개인용도 사용 혐의
피해자 지급요청에 회유·변명
“죄질 불량해 구속수사 불가피”

[구미]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천876만원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법의 단죄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로 개인건설업자 백모씨(37)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백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구미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다수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공사 시공 여력이 없으면서도 여러 공사를 수주하고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금체불 후 피해근로자의 임금지급 요청에 연락을 피하거나 회유·변명으로 일관했다. 피해자 8명 가운데 2명은 외국인 근로자다. 백씨는 구미지청 출석·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지에도 거주하지 않았다. 이에 구미지청은 체포·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전주에서 백씨를 붙잡았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그는 과거 상습 체불·출석 불응으로 4차례 검거된 전력이 있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각종 범죄를 저질러 8건 지명수배가 됐다”며 “공사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 근로자들 임금 청산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앞으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통상 1억원 이상 고액체불을 할 경우 구속수사를 하지만 앞으로 체불 금액이 적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체불사업자에 대해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승광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 지급에 책임 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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