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이 들려서" 집에 불 지른 50대 남성 입건

  • 입력 2018-11-15 11:08  |  수정 2018-11-15 11:08  |  발행일 2018-11-15 제1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3)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 자신이 살던 부산 부산진구 1층 주택에 불을 질러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이 전소됐다.


 경찰은 화재 경위를 파악하다 A 씨가 두루마리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안방에 던졌다고 진술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환청이 들렸다"는 A 씨의 진술을 참고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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