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셀프 인상’ 바쁜 대구 기초의회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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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  발행일 2018-12-13 제2면   |  수정 2018-12-13
달서 제외한 7곳 1.5∼2.6% 올려
공무원보수인상률 2.6%보단 낮아
주민의견수렴 절차 피하기 ‘꼼수’
20181213

국회가 지난 8일 의원 세비를 지난해 대비 1.8% 인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대구지역 기초의회도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1.5~2.6% 인상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월정수당 인상폭을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2.6%)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 활동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월 급여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4년에 한 번씩 결정되는 의정활동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 결정된다.

12일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에 따르면 달서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기초의회가 내년 월정수당을 일제히 인상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수성구의회가 5만5천520원(2.6%), 남구의회가 4만2천260원(2.5%), 중구의회가 4만2천400원(2.3%) 올렸다. 동구의회와 달성군의회는 각각 1.5%씩(3만210원, 2만7천81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며, 서구의회는 1.2%(2만1천710원)를, 북구의회도 2% 범위 내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지역 구·군의회 중 가장 많은 월정수당을 받는 달서구의회(220만7천580원)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하고 2020년부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시민들은 “일반인은 기초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럼에도 주민 공감대도 없이 월정수당을 ‘셀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월정수당은 인상하고 싶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경우 반대여론이 높을 것 같아 공무원보수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한 것 아니겠냐”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의정비 심의 과정임에도 주민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 월정수당 인상·인하·동결에 관계 없이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의원의 각종 비위·이권개입 등으로 기초의회 폐지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기초의회는 월정수당 인상보다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 인상하는 것”이라며 “타 구·군의회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타 지역에서는 월정수당을 10% 이상 인상하는 의회도 있다. 300여만원이 안 되는 기초의원 급여로는 제대로 된 생계유지와 의정활동이 힘들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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