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署·경북 영주署부터 ‘진술녹음제도’ 3개월 시범운영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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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3 07:23  |  수정 2018-12-13 07:23  |  발행일 2018-12-13 제8면
17개 지방청·21개 署 우선 실시
내년 상반기 전국서 시행 계획
경찰 “인권침해 예방 효과 기대”

지난 5월 대구 한 경찰서. 참고인 A씨는 조사를 받기에 앞서 휴대폰 녹음기능을 활성화했다.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적용될지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민감한 부분을 진술하고 있었고 이 진술이 제대로 적용될지 불안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기를 켰지만 제지 당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시민 진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진술녹음제도’가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21개 경찰서로 확대 시범운영된다. 대구에선 달서경찰서가, 경북에선 영주경찰서가 선정됐다. 진술녹음제도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대전경찰청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다.

진술녹음제도는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에 적용된다. 단 조사 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또 녹음된 파일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된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조사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진술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서나 진실을 추후 발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진술 내용이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조사관과 피의자 혹은 피해자 사이의 다툼도 줄어들 것”이라며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서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호 간에 녹음이 진행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행이 조심스러워지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진술녹음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경찰서에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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