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시장 현대화 막는 세입자-건물주 갈등

  • 양승진
  • |
  • 입력 2019-01-08 07:18  |  수정 2019-01-08 09:08  |  발행일 2019-01-08 제8면

지난해 10월 화재로 상가·노점 등 10여 곳이 불에 탄 대구 중구 번개시장이 상인 간 갈등으로 시설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 내 공용부지 임대료를 두고 촉발된 세입자와 건물주 간 갈등이 10년 넘게 계속되면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중구청 등에 따르면 번개시장엔 일반점포·외향점포·노점 등 350여 점포(상인 600여 명)가 입주해 있다. 이 중 상가 북쪽 외향점포는 구청 소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부선 철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이 도로 임대료를 두고 일부 상인과 건물주 간 갈등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건물 외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은 구청 소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매달 임대료를 받아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물 내부 상인과 지주 등은 이들이 공용도로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곳엔 번개시장상인회·활성화통합상인회 등 상인회가 둘로 쪼개진 채 2009년부터 반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계속 제외되고 있다.

“공용부지 도로서 임대료 받아”
북쪽 외향점포 상인 불만 토로
“점포들 공용 도로서 불법영업”
건물주·상가 내부상인은 고소
중구청 “갈등 10년 넘게 지속”

번개시장상인회 한 관계자는 “2009년 상인회가 출범하면서 도로가 공용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건물주들은 공용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 2004년 당시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측량을 했다면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와 상가 내부 상인은 외향점포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16년 4월 외향점포 상인과 중구청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번개시장활성화 통합상인회 관계자는 “상인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인 간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면 시장에 득이 될 것이 없어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중구청 관계자는 “양측 다툼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 중재가 쉽지 않다”며 “중기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자 선정의 경우엔 상인 내부 화합 여부 등도 평가를 하는데 양측에서 아케이드 설치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건물주 측이 제기한 철거 및 퇴거 청구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