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아동수당제도 신청 첫날인 15일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아이 엄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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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아동수당제도 신청 첫날인 15일 대구 달서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아이 엄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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