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복지수당

  • 마준영
  • |
  • 입력 2019-01-17 07:48  |  수정 2019-01-17 07:48  |  발행일 2019-01-17 제11면
420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
年 2억5천여만원 예산 소요
“희생 헛되지 않게 지원 노력”

[칠곡] 칠곡군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유공자 가족의 명예·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인원은 420명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2억5천여만원으로 예상된다. 지원액을 월 5만원씩 계산해 15만원을 매 분기말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상이군경 및 무공수훈자 미망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칠곡군 내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6·25참전유공자 및 베트남참전유공자 미망인이다. 수당은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참전유공자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부양 의무자가 대상자와의 관계증명 때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참전유공자와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마준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