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오늘] 저작권법 공포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9-01-28 07:34  |  수정 2019-01-28 07:34  |  발행일 2019-01-28 제8면

1957년 1월28일 저작권법이 국내에 처음 공포됐다.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뤄진 건 1886년 14개 국가가 스위스 베른에 모여 체결한 ‘베른협약’ 때부터다. 베른협약은 저작권 기간을 50년으로 정하고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아 개발도상국의 가입은 저조했다. 베른협약에 이어 포괄적 국제협약이 이뤄진 건 1952년 9월 제네바에서 채택한 ‘세계저작권조약(UCC)’부터다. 베른협약보다 보호수준을 낮춘 UCC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춘 저작권법을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UCC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공포 이후 30년이 지난 1986년 12월31일 저작권법을 개정한 뒤 UCC에 가입했다. 미국은 ‘저작권 불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UCC에만 가입하고 베른협약에는 가입하지 않다가 이후 실익관계를 고려해 1988년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베른협약에 조인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