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지점, 4층 목욕탕 입구 계단 배전반으로 추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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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  발행일 2019-02-20 제3면   |  수정 2019-02-20
■ 화재 원인은 전기 문제?
“전열기구서 불붙었다” 증언도
소방점검때 선로 불량 등 확인

19일 발생한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목욕탕 화재로 2명이 숨지는 등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면서 노후 건물의 화재 관리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화재 이후 관계당국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래된 시설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불은 4층 목욕탕 입구 계단의 배전반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처 전열기구에서 불이 붙었다는 증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식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보목욕탕 건물은 1980년 준공됐다. 당시 1~3층은 백화점, 4~7층은 주상복합건물로 허가가 났다. 당시 규정은 백화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건물에서 증축이나 개축은 없었고 목욕탕 내 탈의실 등의 면적이 300㎡ 미만인 터라 4층부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불이 난 건물은 40년 동안 증·개축이 없었던 만큼 내부 소방시설 등도 미비했을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할 때 노후한 구조로 인해 잔불 정리와 연기 배출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최근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각종 미비사항이 나와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과거에도 소방관리 업체의 자체점검에서 감지기 선로 단선, 경종 발신기 이상 등 불량이 확인돼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1~3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자주 오작동을 일으켰던 경보기도 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건물 7층에 사는 한 주민은 “평소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보기가 작동하는 경우가 잦아 실제 불이 났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서 “오늘따라 느낌이 이상해 확인해 봤더니 연기가 차오르고 있어 급히 대피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편 해당 건물 지하 1층~지상 4층은 식당·찜질방·목욕탕·무도장 등 상가로, 5~7층은 107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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