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막판 혼탁 심화

  • 황준오,조규덕,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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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7 07:27  |  수정 2019-02-27 07:27  |  발행일 2019-02-27 제8면
조합원·단체행사 금품 제공
경북 출마예정자 잇단 적발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봉화경찰서는 26일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춘양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5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B씨(76) 집에 찾아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외 조합원 25명에게도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모두 1천여만원의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금품 살포는 지난 12일 돈을 받은 B씨가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 외에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25명은 형사처벌과 함께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품 살포 등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된다”며 “돈을 받으면 반드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에서도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구미 모 농협 현직 조합장(입후보예정자) C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C씨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특정단체 행사에 2015년 100만원, 2016년 25만원 등 모두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구미선관위는 지난 19일에도 조합원 및 조합원 관련 단체에 총 1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영천지역 모 농협 조합장 E씨(영남일보 2월25일자 8면 보도)는 26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E씨는 지난 23일 이 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 F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봉화=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영천=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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