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7억여원 밀수…태국국적 불법체류 20대 구속기소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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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2 07:17  |  수정 2019-03-12 07:17  |  발행일 2019-03-12 제9면
올들어 外人마약사범 큰폭증가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뒤 유통·투약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83.11g(시가 6억1천만원 상당)과 야바 2천150정(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적발 당시 주거지에서 발견된 필로폰 72.13g과 야바 885정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낸 공급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마약사범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 입건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6년 18명, 2017년 15명, 2018년 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2월은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2014년 551명, 2015년 640명, 2016년 957명, 2017년 932명, 2018년 94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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