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道, 5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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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4 07:39  |  수정 2019-04-04 08:48  |  발행일 2019-04-04 제11면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이달부터 5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징수활동을 펼친다. 올해 이월체납액 1천876억원 가운데 연말까지 1천88억원 이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세정담당관실 전직원 책임징수
1876억 중 1088억 이상 징수 계획
10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구시와 합동작전 수행하기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시·군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한다. 도 세정담당관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군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처분,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한다. 특히 체납세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집중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압류·공매 등을 회피하기 위해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리스계약 실태를 조사해 리스 보증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오는 10일엔 대구시와 함께 ‘경북·대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 상습·대포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작전을 펼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을 유도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 콜센터 독려 전화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며 “하지만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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