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 기재, 광고기획사대표 벌금 100만원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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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07:29  |  수정 2019-04-23 07:29  |  발행일 2019-04-23 제8면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광고기획사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9)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영천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을 기획·제작하면서 책자형 공보물에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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