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황성공원 ‘보존길’ 열려…LH, 하반기부터 사유지 매입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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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8   |  발행일 2019-05-08 제1면   |  수정 2019-05-08
9만9천㎡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
市, 매입비·이자 5년 내 분할 납부
일몰제서 제외…난개발 우려 덜어

경주의 대표적 도심공원인 ‘황성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주시는 7일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황성동 황성공원 사유지 9만9천㎡를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 내 개인 땅은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LH는 오는 하반기부터 황성공원 내 개인 땅 매입에 들어간다. 시는 LH가 사들인 사유지 매입비·이자 등을 5년 내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매입이 어렵고, 일몰제 적용으로 난개발이 우려됐던 황성공원을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됐다.

황성공원은 경주시가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뒤 개인 땅을 꾸준히 사들였으나 아직도 개인 땅이 많다. 공원 부지 89만5천㎡ 가운데 11%인 9만9천㎡(140필지)가 사유지로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 지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황성공원 개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땅 주인은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공원 안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럴 경우 경주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해 온 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시가 개인 땅을 사들이면 해결되지만 30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시는 개인 땅 매입 방안을 추진, 올해 1월 LH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한 끝에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황성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런던 하이드파크에 못지않은 멋진 숲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성공원은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이었다. 현재는 도서관·시민운동장·체육관·충혼탑·김유신 동상 등이 조성돼 있다. 아울러 수령 수백년에 이르는 느티나무를 비롯해 이팝나무·떡갈나무·향나무·소나무·상수리나무가 우거져 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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