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에너지자립섬’ 없던 일로…상반기내 법인 청산절차 진행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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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7 07:16  |  수정 2019-05-17 07:16  |  발행일 2019-05-17 제2면

정부 에너지전환 기조 속에서 주목받아온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울릉군은 16일 “한국전력의 사업 철수 방침과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논란으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경북도와 협의해 상반기 안으로 특수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 ‘2019년 재무개선 계획’에 따르면 총 458억원 가량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세부 계획에 ‘울릉도 친환경 자립섬 특수법인 청산’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가운데 한전이 이 사업에서 발을 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청산인을 통해 주주간 출자금을 분배하게 되며, 이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총 출자금 268억원 중에서 53억원, 5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청산 완료 땐 출자금의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2014년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에너지 분야 신모델로 선정됐다. 경북도·울릉군·한전·LG CNS·도화엔지니어링 등은 2015년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2026년까지 울릉도 디젤발전을 지열·태양광·수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전 재무개선에 따른 관련 사업 특수목적법인 청산 방침과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 사업 경제성 불투명 등이 맞물려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 3월 정부합동조사단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자 울릉지역 주민들이 지열발전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사업 중단이 예고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섬의 핵심인 지열발전 논란으로 울릉 주민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면서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단가가 고정요금에서 유가변동요금으로 변경돼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은 육지와 떨어진 섬에서 주로 사용하던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민간 중심 사업이다.

울릉=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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