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훈육목적 체벌도 금지”…정부, 친권자 징계권 개정 검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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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4   |  발행일 2019-05-24 제1면   |  수정 2019-05-24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정에서 훈육 목적의 체벌을 못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67명의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매달 2명이 사망하는 ‘아동 위기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민법으로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2만4천433건)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75.4%(1만8천433건)”라며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훈육 목적의 체벌을 사실상 법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된다.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시스템으로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투명인간으로 살다 숨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 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취학 대상으로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병원비 감축,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은 아동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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