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고죄 벌금형 공무원 중징계하라”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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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8 07:19  |  수정 2019-06-18 09:13  |  발행일 2019-06-18 제9면
시민·여성단체 시청앞 기자회견

무고로 벌금형이 확정된 대구시 공무원에 대해 시민·여성단체가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이 진행되는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형 확정 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 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고죄를 선고 받은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다면 누가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골프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5급 공무원에 대해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위를 해제한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무고죄가 확정된 A공무원은 앞서 2017년 8월 면담 과정에서 B공무원(여성)으로부터 성추행·협박·폭행·모욕 등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에 B씨도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B씨는 2017년 6월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제출을 거부했다. 법정 다툼 끝에 B씨는 2018년 3월 모욕죄 혐의만 인정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시는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어 무고죄로 피소된 A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고, 시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는 “시는 A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형 확정 이후에도 경징계를 내렸다”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이전까지 공무원 징계에 비춰봤을 때 감봉 1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인사과 관계자는 “시 인사위원들이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징계를 내렸다”며 “현재 상황에서 A씨에 대한 재징계는 규정상 불가능하다. 상위기관에서 감사가 이뤄진다면 이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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